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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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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철호
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05-06-27 15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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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어야 합니다.

참여 정부는 건보의 보장성을 80%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아직도 61% 수준에 머물러 있고, 머지 않은 장래에 OECD 선진국 수준인 85%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주목적인 국민의료보장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.

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보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. 따라서, 국가는 국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, 공단은 지출 감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, 의료기관은 과다진료·부당청구 등의 방지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. 또, 국민은 앞에서 열거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
○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.

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,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증가,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, 보호기간의 장기화에 대처하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존 조직, 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과 축적된 사회보험 운영에 관한 경험으로 노인요양보험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업의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
○ 암, 한 사람의 생명만 파괴하지 않습니다.

우리나라 사망자 네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하고,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발병율이 높습니다.
2001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%층이 상위 20%층보다 암 발생율이 남성은 1.65배 여성은 1.43배나 높다는 결과가 있으며, 이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더욱 구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.

암진료는 가정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해 "완전보장"되어야 합니다.
-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는 경제적 부담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며,
- 한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경제에 파탄을 토래하며 사회 안정성 확보에도 부정적 요소로써,
국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암에 대한 무상진료를 통해 국민의 안위를 확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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